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5)

캠퍼인포메이션 2025. 3.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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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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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분쟁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임○○은 낙뢰주유기파손되어 수리비용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손해액 전부보험금으로 청구

 

◦  주유기시가(보험가액)는 4천만원이었고,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1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계약자실제 손해보험가입금액 이내라면서 손해액 전부보상주장(벼락도 화재에 포함)

➡해당계약은 목적물 시가(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 가입일부보험이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비율비례손해액

 

-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약관]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
[사례적용]

4백만원
×
1천만원
=
1백만원
4천만원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가치초과하여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커지나, 지급 보험금늘지 않습니다.(실제 손해액 한도)

 

-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일부보험금지급됩니다.

 

TIP!

「실손보상형 특약」가입시 약정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설정에 따른 예시>

구분
보험가액
(목적물의 가치)
보험가입금액
(최대 지급가능금액)
손해액
지급 보험금
비례보상형
초과보험
10억
12억
6억
6억
전부보험
10억
6억
일부보험
5억
3억(비)
실손보상형(특약)
5억
5억(실)
(비) 손해액 6억원 X 보험가입금액 5억원 / 보험가액 10억원, (실)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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