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5)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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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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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임○○은 낙뢰로 주유기가 파손되어 수리비용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
◦ 주유기의 시가(보험가액)는 4천만원이었고,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계약자는 실제 손해가 보험가입금액 이내라면서 손해액 전부의 보상을 주장(벼락도 화재에 포함)
➡해당계약은 목적물 시가(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이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비율에 비례한 손해액임

-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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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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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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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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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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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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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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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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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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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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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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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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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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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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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습니다.(실제 손해액 한도)
-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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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형 특약」가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설정에 따른 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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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목적물의 가치) |
보험가입금액
(최대 지급가능금액) |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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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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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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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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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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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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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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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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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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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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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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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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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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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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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형(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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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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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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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