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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5)

캠퍼인포메이션 2025. 4.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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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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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민원 사례]

 

상가 401호에서 장사하는 최○○는 402호 앞 복도의 계량기 및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로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든 피해를 입어 402호 점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복도 계량기, 매립된 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개별 세대관리책임없어(배상책임 不성립)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

[관련 판례]

 

공용부분원인*이 있어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 전용부분과는 달리 관리의무없는 개별 세대배상책임성립하지 않음

 

* (예)아파트·건물 옥상 방수층 파손, 건물 주차창 에폭시 바닥 파열, 외벽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부담(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6899, 수원지법 2019나71608)

 

<소비자 유의사항>

 

누수 사고의 원인장소가 ‘공용부분’ 또는 ‘전용부분’ 인지에 따라 배상책임(보상)의 주체달라집니다.

 

구 분
공용부분
전용부분
의 미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관리책임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개별 세대
관련 보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
개별 세대 가입 보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누수 사고 보상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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