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스터즈

분쟁조정사례 :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의 납입보험료 할인액 산정 관련 분쟁

캠퍼인포메이션 2025. 5.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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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보험-보험료 할증·할인 ]

 

▣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 가입하였음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선(先)할인 또는 후(後)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

 

보험사에 최초 및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고 할인 예정 금액을 안내받은 결과,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할인율이 한 단계 낮게 적용되어 할인액이 과소 산정되었으므로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

 

▣ 쟁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의 연간 주행거리 산정 방법

 

▣ 처리결과

 

본 건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간 주행거리 = (최종 누적주행거리 – 최초 누적주행거리) X {365일/(최종 누적주행거리 확인일 – 최초 누적주행거리 확인일)}

 

민원인의 경우, 환산된 연간 주행거리의 할인율 구간과 실제 주행거리의 할인율 구간이 상이함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납입보험료 할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주행거리가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되므로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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