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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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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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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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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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김○○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와 300만원에 형사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약관상 보상한도 금액인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
➡형사합의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

[약관내용]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른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실손 보상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상 보상한도(예시)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5천만원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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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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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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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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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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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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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일(20주)이상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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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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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5천만원

<소비자 유의사항>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약관에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 별로 기재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 한도로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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