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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1)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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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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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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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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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박○○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동 약관에서는 동승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
◦박○○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님

[약관내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상
<소비자 유의사항>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 미만인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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