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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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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14~’23 국내 보험사 수입보험료 총계 기준, 해마다 연간 5% 이상의 성장세 유지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되어 있어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합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합의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동 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특약가입하고 형사합의진행하며 보험금청구할 경우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❸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❹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❺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명시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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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개요

※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보험금액 등은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피보험자의 형사처벌 완화를 기대

 

 
보장내용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형사합의금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합의금액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 가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보상 대상(예시)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

 

사고
유형
사망교통사고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
(중대법규위반사고 外 )
피해 정도
사망
6주이상 진단
6주미만 진단
중상해를입혀 공소제기되거나 1~3급 부상 등
그 밖의 사고
보상 여부
X
(별도 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
X

* 통상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상되나 약관에 따라 보상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6주미만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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