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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관련 약관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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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관련 약관 내용 예시
 
 
붙임1
수술보험금 관련 약관 내용 예시

※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개별 상품마다 약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Block)은 제외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약정한 재해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
수술의 정의와 수술의 종류를 정한 경우

[수술보장 특별약관 : 상품에 따라 1~3종 또는 1~5종으로 구분하여 보장]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수술명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 미만은 제외)
3종


4. 기타 유방수술
1종
근골의 수술
5. 골 이식수술
2종


14. 근, 건, 인대, 연골 관혈수술
1종
상기 이외의
수술


87. 체외충격파쇄석술
2종
88.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1~3종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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