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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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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수술의 정의와 수술의 종류를 정한 경우」
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쟁사례 -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안〇〇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술보험금받지 못함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란 피부양성종양이 생겼을 때 외과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인데,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는 피부 수술과 관련하여 피부이식술만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종양 제거를 위해 근육층절제하였다면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근골의 수술해당하여 수술보험금받을 수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 약관에서 정한 「수술분류표」는 약 100종수술 종류열거하고 있고 상품마다 그 내용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확인하고 보험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에서의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약관에서 정한 피부이식술 보기 어렵지만, 근육층까지 제거된 경우에는 근골의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보험금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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