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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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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3)

[분쟁사례 ②-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일명‘무릎주사’)]

 

□최〇〇은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술보험금 받지 못함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이란 장골능에서 채취자가 골수원심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무릎 관절강주사하는 것으로,

자가골수 채취 과정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흡인 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내 주사 과정주입 행위로 약관상 천자 행위에 가까워,

 

동 치료법은 생체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이와 명칭이 유사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카티스템(약제) 이식술]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해당

 

* 외상 등으로 인한 무릎 연골 손상에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관절경하에서 연골 부위드릴구멍을 만들고 줄기세포를 삽입하는 치료법

 

<소비자 유의사항>

□ 약관에서 생체절단, 절제 등의 조작없는 단순 흡인·천자 행위수술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바스틴 주입술’,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 등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행위수술보험금 지급대상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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