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3)

[분쟁사례 ②-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일명‘무릎주사’)]
□최〇〇은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함
➡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이란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것으로,
자가골수 채취 과정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흡인 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내 주사 과정은 주입 행위로 약관상 천자 행위에 가까워,
동 치료법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이와 명칭이 유사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카티스템(약제) 이식술]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
* 외상 등으로 인한 무릎 연골 손상에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관절경하에서 연골 부위에 드릴로 구멍을 만들고 줄기세포를 삽입하는 치료법

<소비자 유의사항>
□ 약관에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없는 단순 흡인·천자 행위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바스틴 주입술’,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 등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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