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2)

2
|
Q.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주요 사례」
|
|
|
|
• 윤OO씨는 본인 차량이 고장이 나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윤OO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기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하자 민원 제기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다른 자동차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는데
윤OO씨가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용한 기간·빈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는바 보상하기 곤란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소유 승용자동차, 일부 소형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 종류로 봄
◈따라서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사용재량권의 유무,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2007다55491 판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시스터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3) (0) | 2025.02.10 |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3) (0) | 2025.02.10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1) (0) | 2025.02.07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0) | 2025.02.07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4) (0)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