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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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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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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주요 사례」


윤OO씨본인 차량고장이 나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차량운전하던 중 사고발생하여 보험금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해당 법인 소유 차량윤OO씨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기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 거부하자 민원 제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하며, 다른 자동차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는데

 

윤OO씨가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용한 기간·빈도상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부합하지 않는바 보상하기 곤란함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피보험자동차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소유 승용자동차, 일부 소형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 종류로 봄

 

 

◈따라서 회사 동료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사용재량권의 유무,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2007다55491 판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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