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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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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했는데, 렌트한 차량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차량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A.이 경우, 렌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시 자동가입됨) |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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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OO씨는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 했는데, 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렌트 차량에 피해(5천만원)가 발생하자 렌트 회사가 렌트카 보험으로 3천만원을 처리하고 남은 수리비용(2천만원)에 대해 최OO씨가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최OO씨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으므로, 렌트 회사가 보상을 요구한 2천만원에 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원 제기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는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은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여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렌트카에 발생한 피해액 5천만원 중 렌트카가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 3천만원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OO씨가 가입*한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됨을 안내
* 최OO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장한도는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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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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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단,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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