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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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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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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시 가족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나이가 약관상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김OO씨최저 연령자자녀나이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 한정 특별약관’가입한 후 김OO씨의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청구하였는데


보험사사고일 기준 김OO씨 자녀연령 만23세 확인되어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위반하였기에 보상어렵다고 하자 실수로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해달라는 민원 제기

➡김OO씨가 가입한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만 24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보상하지 않는다 정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 당시 운전할 수 있는 최저 연령자자녀의 나이만 23세인데도 자녀의 생년월일잘못 입력하여 운전자 연령 만 24세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사고일 기준 운전자 연령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연령 범위(만 24세 이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보상곤란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특정 범위한정하는 대신 보험료일부 절감됩니다.

 

※ 예) 운전자 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이어야 함

 

약관상 연령 범위벗어난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생년월일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체결 이후 보험증권에 표기된 최저연령운전자 생년월일, 연령 한정운전 특약 명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고자 했던 특약 상이한 경우, 즉시 보험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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