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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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시 가족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나이가 약관상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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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OO씨는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김OO씨의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사고일 기준 김OO씨 자녀의 연령이 만23세로 확인되어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위반하였기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자 실수로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 제기 |

➡김OO씨가 가입한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만 24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 당시 운전할 수 있는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 23세인데도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여 운전자 연령이 만 24세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사고일 기준 운전자 연령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연령 범위(만 24세 이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보상이 곤란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일부 절감됩니다.
※ 예) 운전자 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이어야 함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체결 이후 보험증권에 표기된 최저연령운전자 생년월일, 연령 한정운전 특약 명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고자 했던 특약과 상이한 경우, 즉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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