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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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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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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A.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이OO씨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가입하였고 이후 실질적인 부부생활 영위하던 박OO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발생하여 보상처리를 요청하였는데


보험사가 이OO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OO씨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보상되지 않는다고 하자 민원 제기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운전한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함)와 그 배우자*한정하고 있는데

 

* 약관상 배우자라 함은 ‘기명 피보험자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박OO씨는 이OO씨가 법률상 배우자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므로

 

「민법」*에서는 중혼금지하고 있는바 박OO씨를 배우자인정하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대상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 제3자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예)법률상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름(대법원 2009다64161판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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