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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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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A.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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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OO씨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고 이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박OO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처리를 요청하였는데
보험사가 이OO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OO씨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하자 민원 제기 |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운전한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함)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 약관상 배우자라 함은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박OO씨는 이OO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므로
「민법」*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바 박OO씨를 배우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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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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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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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예)법률상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름(대법원 2009다64161판결)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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