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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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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❶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❷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❸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❹‘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가입하여야 합니다.


❺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차량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빗물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보상하는 내용
비고
배상책임
가. 대인배상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
❶관련
나. 대물배상
수리비용,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을 보상
❷,❸관련
배상
책임 이외
다. 자기차량손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❹,❺관련
라.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침수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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