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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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사고로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였는데, 수리 대기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렌트를 할 경우 렌트 기간 전부에 대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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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OO씨는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자동차(비사업용자동차)의 범퍼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여 렌트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하였는데, 입고 대기자가 많아 예상 수리기간이 5개월이라고 안내받았으나,
보험사가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대차료 지급은 곤란함을 안내하자, 자동차 예상 수리기간 전체(5개월)에 대하여 대차료를 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가 정비업체에 입고된 이후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 한도 내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렌트)하는 경우에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는 특별손해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1 등)한 바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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