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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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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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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어 시세가 하락하였는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주요 사례」


박OO씨출고 후 6개월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박OO씨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로 인한 수리비2백만원 발생하였고, 이에 사고직전 중고시세(3천만원)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출고 후 5년 이하피해차량 수리비사고 직전 차량시세20%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지급하는데,

 

박OO씨의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하차량에 해당하나, 수리비(2백만원)가 사고 직전 중고시세(3천만원)의 20%(6백만원)에 미달하여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사고 직전 자동차가액 20%초과할 경우, 수리비용10%~20%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비율

구 분
지급 비율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용주)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용주)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용주)의 10%

주) 수리비용이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만 지급

 

◈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소송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약관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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