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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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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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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을 실외에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빗물이 유입되었더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정OO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빗물이 들어갔다며 정OO씨가 가입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보상하면서, 기계적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차량을 점검한 결과, 선루프 배수로이물질막혀 배수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침수보상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피보험자동차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루프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상어려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은 동 약관상 ‘침수’의 해석과 관련하여 ‘빠지다 라는 말은 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라는 뜻이고, 잠기다라는 말은 잠그다(물 속에 물체를 넣거나 가라 앉게 하다)의 피동사라는 뜻이어서, 양자 모두 물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가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여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도어, 선루프 등을 개방해 둔 경우만을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전주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42368판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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