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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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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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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식당 사장님 김○○은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음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
* 약관에서는 폭발, 파열을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고 규정

<소비자 유의사항>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단,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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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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