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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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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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의류 수출업체 사장님 김○○은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중이던 의류 재고자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
◦의류재고가 수시로 반출입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창고(소재지 A) 내 수용된 의류재고’를 보험목적물로 지정(총괄보험)하였으나, 다른 창고(소재지 B)로 이사하면서 목적물 소재지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아니함
◦보험사는 이사 이후 창고에 보관된 의류재고는 보험가입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이러한 총괄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므로, 소재지 변경 통지 없이 이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대상으로 보기 곤란
<소

비자 유의사항>
창고 등 일정한 장소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서는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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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그리고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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