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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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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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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정육 도매업 사장님 백○○은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이 ‘서울시 영등포구 금소대로 38 OO한우, 건물 1층, 면적 100m2’로 기재되었으나, 창고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 30m2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지번, 면적 등에 비추어 해당창고는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

<소비자 유의사항>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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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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