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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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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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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분쟁 사례]

 

정육 도매업 사장님 백○○은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청구하였으나, 보험사해당 창고보험 목적물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이 ‘서울시 영등포구 금소대로 38 OO한우, 건물 1층, 면적 100m2’로 기재되었으나, 창고증권기재주소와 다른 주소지30m2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약관상 ‘보험증권기재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지번, 면적 등에 비추어 해당창고보험목적물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

<소비자 유의사항>

 

󰊱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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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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