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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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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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중인 사장님 박○○은 조리 중 가스불을 끄지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웠고, 2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는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
◦ 해당 건물에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보험자대위)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임차인에게 구상청구 불가


<소비자 유의사항>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목적물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종래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4141 판결 등)
그러나,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추어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21년 시행)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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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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