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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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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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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분쟁 사례]

 

상가임차하여 식당운영중인 사장님 박○○은 조리 중 가스불끄지않아 임차건물 일부 태웠고, 2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상가 관리비에는 해당 건물화재보험료포함

 

◦ 해당 건물에 상가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 보험사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보상 손해발생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구상(보험자대위)

 

임차인관리비를 통해 해당 건물화재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임차인에게 구상청구 불가

<소비자 유의사항>

󰊱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목적물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종래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4141 판결 등)

 

󰊳 그러나,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추어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21년 시행)

 
TIP!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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