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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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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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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은 펜션 건물화재전소되어,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보상요구하였으나, 보험사경과년수 15년감안하여 감가상각분공제하고 8억원지급하겠다고 회신

 

➡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시가이며, 시가 산정시 목적물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수용어려움

 

 

<소비자 유의사항>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실제손해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보상합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년한, 경과년수 반영합니다.

 

-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적용됩니다.

 
TIP!

시가가 아닌 신가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등)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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