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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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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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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은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려움

<소비자 유의사항>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반영합니다.
-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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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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