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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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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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례]
□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약관 내용]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②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보험에 해당)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므로,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

<소비자 유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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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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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아래층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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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배상책임보험] |
✖
(단, 손해방지비용: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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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재물보험]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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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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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의 경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가능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누수 사고 보상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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