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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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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주요내용]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이하 ‘누수사고’라 함) 발생이 빈번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보상피보험자가 ①누수 원인 주택(윗집)직접 거주하거나 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보험증권상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


❹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줄일 수 있습니다.


누수 사고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누수 사고 보상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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