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3)
3
|
Q.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어 시세가 하락하였는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
「주요 사례」
|
|
|
|
• 박OO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박OO씨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로 인한 수리비가 2백만원 발생하였고, 이에 사고직전 중고시세(3천만원)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는데,
박OO씨의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나, 수리비(2백만원)가 사고 직전 중고시세(3천만원)의 20%(6백만원)에 미달하여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비율
구 분
|
지급 비율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주)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주)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용주)의 10%
|
주) 수리비용이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만 지급
◈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반응형
'보험시스터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5) (0) | 2025.03.07 |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4) (0) | 2025.03.03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2) (0) | 2025.02.24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1) (0) | 2025.02.21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0) |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