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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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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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OO씨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본인 차량이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비를 감안 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단독사고)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자 민원 제기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하여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시 또는 가입 이후 보험증권이나 가입증명서를 통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차량손해(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비교(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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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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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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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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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등 |
주)보험사별 특별약관의 명칭은 상이합니다 : 예)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등
◈ 또한,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소위 ‘미수선수리비(현금)’ 지급 금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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