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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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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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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요 사례」


최OO씨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본인 차량이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비 감안 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단독사고)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자 민원 제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자동차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하여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 해당하지 않음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손해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시 또는 가입 이후 보험증권이나 가입증명서를 통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가입 여부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차량손해(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비교(예시)

구분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주)
보상하는 손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등

주)보험사별 특별약관의 명칭은 상이합니다 : 예)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등

 

◈ 또한,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 원칙(소위 ‘미수선수리비(현금)’ 지급 금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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