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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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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하여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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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인 김OO씨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김OO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평소 매출액 대비 과소하다고 생각하여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
➡김OO씨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으므로,
* 일용근로자 월평균 현실소득액=(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2×25일
김OO씨에게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휴업손해 재산정이 가능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관계 서류 등 :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등
** 휴업손해=1일 수입감소액×85%×휴업일수 |
자동차보험 약관상 소득 종류별 휴업손해 산정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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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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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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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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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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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에서 제경비·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
※ 수입액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 등을 공제함을 유의 |
그 밖의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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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증빙서류 제출시 별도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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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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