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6)

6
|
Q.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면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부족한 연료를 충전 받을 수 있나요?
A.차량 운행중 연료가 소진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LPG차량에 대해서는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
|
• 정OO씨는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험사는 정OO씨의 차량이 LPG차량이므로 연료 충전은 불가능하며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린다고 하자, 연료를 충전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서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린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OO씨 차량은 LPG차량이므로 연료 충전은 불가하며,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릴 수 있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시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리터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실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LPG 차량은 약관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리는 견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상급유 한도 및 견인 가능 거리는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상이함
◈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여야만 배터리 방전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별 특별약관 명칭은 상이함 :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 전기차 견인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등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시스터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1) (0) | 2025.02.21 |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0) | 2025.02.17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4) (0) | 2025.02.14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5) (1) | 2025.02.10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3) (0)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