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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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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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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아파트거주하는 정○○는 윗집 배관누수로 인한 피해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자료, 시중노임단가토대로 동일 작업량 및 시간 기준으로 통상사례(예: 보통인부 2명 소요)보다 투입 노무량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지급어려움을 안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예시 / 산출기관) 건설공사 관련→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 관련→대한전기협회

 

[관련 판례]

 

□ 법원은 하자보수비 적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비용의 객관성 대표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95다24975)

 

◦ 누수사고 사안에서 ①누수와 직접 관련공사 부분이 아닌 점 및 ②객관성이 담보된 입증자료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일부분으로 한정(인천지법 2018나1117)한 사례가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공사비 중 ①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②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누수사고로 청구공사비용표준적 공사비용차이 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 받은 후 보험회사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누수 사고 보상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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