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주요내용]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
*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민원의 8.5% 수준(‘23년 기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 주요사항]
◈(공통) 보험가입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❶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❷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입니다.
❸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입니다.
❹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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