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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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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2)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므로 동 기간 병력·치료력에 대해 보험가입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 알릴의무 답변은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치료력·병력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합니다.


◦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기재합니다(보험설계사에게만 답변하는 경우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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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입니다.

 

 

[분쟁 사례 ①]

 

□최OO은 보험가입 직전 간경화증(간경변)을 진단받았으나, 청약시 5년 이내의 10대 질병*으로 인한 투약, 진단 여부 질문 등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보험 가입 후 간암을 진단받았으나, 간경화증 병력을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 해지

 

[분쟁 사례 ②]

 

□윤OO은 고혈압으로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 10대 중대질병 이력을 미고지

 

◦뇌출혈 진단으로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혈압 치료력이 확인되어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 해지

 

➡청약서에 명시적으로 묻고 있는 10대 질병 진단 및 치료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가입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합니다.


󰊲고혈압, 당뇨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높게 책정됩니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대부분돌려받을 수 없음(해약환급금 지급)을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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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분쟁 사례]

 

□이OO은 보험가입전 5년 이내에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나, 장염이 경미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전화상담원의 알릴의무 질문(5년 이내 입원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입원 이력 고지 없이 TM판매 보험 가입

 

□가입 후 장염 입원 이력이 확인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민원 제기

 

➡상담원의 질문에 해당하는 과거 입원 이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알릴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준비합니다.


󰊲알릴의무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놓친 경우 천천히 또는 크게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 통화에서 답변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확인하여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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