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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 민원내용
보험기간이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데, 2023.8.24.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퇴직(2023.7.14.)한 이후에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쟁점
퇴직 이후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단체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단체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회사와 계약자(단체)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음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단체에서 퇴직한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체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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