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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 민원내용
코로나 진단을 받아 특정전염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코로나는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쟁점
코로나에 대해 보험회사가 특정전염병 진단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코로나는 보험가입시 작성된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 1.콜레라(A00), 2.장티푸스(A01.1) ∼ 25.말라리아(B50-B54)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코로나가 새로이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코로나가 대유행한 2020년 이전 보험가입한 경우 가입시점에 작성된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분류상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코로나로 인한 질병보험금 청구시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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