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유형 :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 민원내용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시설작물(자연재해, 조수해) 담보에 가입한 민원인이 재배하던 농작물에 갑작스런 기온 이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에 따르면 2일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된다며 보상하지 않음
▣ 쟁점
재배하던 농작물에 기온 이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2일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어 발생한 피해여야만 해당 약관에 따른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보상하나,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령기준에 따르면 기상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발령되는데 사고 지역에 2일 이상 기온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령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약관에 따른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 소비자 유의사항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작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나, ❶작물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❷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약관에 따라 한정적으로 보상하므로 가입 시 보상하는 범위를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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