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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분쟁조정사례 : 폭우 등 차량 내부 빗물 유입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보상 여부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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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보험 – 보험금 면부책 ]

 

▣ 민원내용

 

주차 중 폭우로 인하여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음에도, 민원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쟁점

 

폭우 등으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유입될 경우, 이를 침수로 보아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으로 보상이 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등)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한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민원인 차량의 경우, ① 차량이 주차된 지역은 사고 당시 차량이 빠지거나 잠길 정도로 보이지 않기에 침수 지역에 해당 되지 않는 점, ② 차량을 점검한 결과, 낙엽 등 이물질이 트렁크 배수로를 막아 빗물이 역류하면서 트렁크 내로 물이 유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량의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빗물이 차량 내부에 스며든 것으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침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 내부에 빗물이 유입된 경우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려움을 유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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