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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5)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5) 5Q. 차량을 실외에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A. 빗물이 유입되었더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정OO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며 정OO씨가 가입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면서,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차량을 점검한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4) 4Q.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요 사례」• 최OO씨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본인 차량이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비를 감안 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단독사고)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자 민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3)  3Q.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어 시세가 하락하였는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A.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주요 사례」• 박OO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박OO씨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로 인한 수리비가 2백만원 발생하였고, 이에 사고직전 중고시세(3천만원)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2)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2)  2Q. 자동차 사고로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였는데, 수리 대기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렌트를 할 경우 렌트 기간 전부에 대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이OO씨는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자동차(비사업용자동차)의 범퍼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여 렌트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하였는데, 입고 대기자가 많아 예상 수리기간이 5개월이라고 안내받았으나,보험사가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대차료 지급은 곤란함을 안내하자, 자동차 예상 수리기간 전체(5개월)에 대하여 대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1)  1Q.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하여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A.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자영업자인 김OO씨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김OO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평소 매출액 대비 과소하다고 생각하여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김OO씨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❶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❷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❸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❹‘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❺트렁크..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6) 6Q.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면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부족한 연료를 충전 받을 수 있나요?A.차량 운행중 연료가 소진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LPG차량에 대해서는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주요 사례」• 정OO씨는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험사는 정OO씨의 차량이 LPG차량이므로 연료 충전은 불가능하며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린다고 하자, 연료를 충전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긴급출동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4)4Q.「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A.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주요 사례」• 이OO씨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고 이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박OO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처리를 요청하였는데보험사가 이OO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OO씨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하자 민원 제기➡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운전한 자를 보험증..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5)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5) 5Q.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시 가족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A.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나이가 약관상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김OO씨는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김OO씨의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보험사는 사고일 기준 김OO씨 자녀의 연령이 만23세로 확인되어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위반하였기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자 실수로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 제기➡김OO씨가 가입한 만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3) 3Q.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했는데, 렌트한 차량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차량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A.이 경우, 렌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시 자동가입됨)「주요 사례」• 최OO씨는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 했는데, 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렌트 차량에 피해(5천만원)가 발생하자 렌트 회사가 렌트카 보험으로 3천만원을 처리하고 남은 수리비용(2천만원)에 대해 최OO씨가 보상해줄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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