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보험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1년 내 건강검진을 통해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고지혈증 치료제를 50일치 투약처방 받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을 실제로 복용하지 않았다면 투약처방을 받았더라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알리지 않았는데,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주장
▣ 쟁점
의사로부터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상법 제651조의 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증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한 투약처방은 알릴의무 대상임
따라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50일치 투약 처방받은 사실 미고지)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그 후 약을 실제로 복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전 알릴의무의 질문 사항 중 ‘투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