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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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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3)  3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①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 [민원 사례] □아파트 701호를 소유한 지○○는 ’19.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하여 실제 거주는 임차인이 하던 중,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개정 前 약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보험자가 주택 소유자이지만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약관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2)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2) 2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민원 사례①] □아파트 주민 이○○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서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하였으며,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 ◦이후 보험회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①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②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③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여 보상되지 않음을 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1)  1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민원 사례] □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약관 내용]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②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주요내용]◈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이하 ‘누수사고’라 함) 발생이 빈번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❶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❷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4)  3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은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려움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6)5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분쟁 사례] □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중인 사장님 박○○은 조리 중 가스불을 끄지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웠고, 2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는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 ◦ 해당 건물에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보험자대위)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5)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5)  4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분쟁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임○○은 낙뢰로 주유기가 파손되어 수리비용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 ◦  주유기의 시가(보험가액)는 4천만원이었고,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계약자는 실제 손해가 보험가입금액 이내라면서 손해액 전부의 보상을 주장(벼락도 화재에 포함)➡해당계약은 목적물 시가(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이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비율에 비례한 손해액임 -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3) 2-2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분쟁 사례] □의류 수출업체 사장님 김○○은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중이던 의류 재고자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 ◦의류재고가 수시로 반출입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창고(소재지 A) 내 수용된 의류재고’를 보험목적물로 지정(총괄보험)하였으나, 다른 창고(소재지 B)로 이사하면서 목적물 소재지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아니함 ◦보험사는 이사 이후 창고에 보관된 의류재고는 보험가입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이러한 총괄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2)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2)  2-1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분쟁 사례] □정육 도매업 사장님 백○○은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이 ‘서울시 영등포구 금소대로 38 OO한우, 건물 1층, 면적 100m2’로 기재되었으나, 창고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 30m2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지번, 면적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1)  1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분쟁 사례]□식당 사장님 김○○은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음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 * 약관에서는 폭발, 파열을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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