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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3)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분쟁사례] □김○○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와 300만원에 형사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약관상 보상한도 금액인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 ➡형사합의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에 한하여 보상..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2)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2)  3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사례] □김○○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약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 ➡보행자가 일반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또는 1~3급의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약관내용] □일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1) Ⅱ소비자 유의사항 1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분쟁사례]□박○○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동 약관에서는 동승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 ◦박○○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님 [약관내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14~’23 국내 보험사 수입보험료 총계 기준, 해마다 연간 5% 이상의 성장세 유지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되어 있어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합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동 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특약에 가입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❶형사절차 종결..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관련 약관 내용 예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관련 약관 내용 예시  붙임1수술보험금 관련 약관 내용 예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개별 상품마다 약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Block)은 제외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약정한 재해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 수술의 정의와 수술의 종류를 정한 경우[수술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5)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5) 약관에 따라 보장 가능한 수술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치료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 * 몸에 상처를 입어 피부가 찢기거나 떨어져 나감** 괴사하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잘라 없애는 것 □정〇〇은 2개의 수술보장상품(‘재해보장 특별약관’, ‘수술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유지 중인데, 두피의 상처로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여 재해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재해수술보험금은 받았으나, 수술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수술보험금은 받지 못함 ➡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이란 괴사된 피부조직을 제거하고..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4)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와 수술의 종류를 정한 경우」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의 종류」에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쟁사례 -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안〇〇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함 ➡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란 피부에 양성의 종양이 생겼을 때 외과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인데,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는 피부 수술과 관련하여 피부이식술만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종양 제거를 위해 근육층을 절제하였다면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근골의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약관에서 정한 「수술..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3)[분쟁사례 ②-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일명‘무릎주사’)] □최〇〇은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함 ➡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이란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것으로,자가골수 채취 과정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흡인 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내 주사 과정은 주입 행위로 약관상 천자 행위에 가까워,  동 치료법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이와 명칭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2)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 치료 내용이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한 약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쟁사례 ②- 체외충격파 치료(ESWT)] □이〇〇은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해 체외충격파치료를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함 ➡ 체외충격파치료란 충격파를 석회화된 어깨의 힘줄염 부위에 가하여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석회성분이 흡수되도록 고안된 치료법으로,   생채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이와 명칭이 유사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1)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치료 내용이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한 약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예시 ]  제O조(수술의 정의)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1), 절제2)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3), 천자4)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Block)은 제외합니다. 1) 절단(切斷) : 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2) 절제(切除) :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3)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4)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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